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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 보다 5% 인상된 거라고 합니다.

2022년 시급 9,160원을 주급으로 계산하면  439,580원이고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주 5일 8시간 기준)을 적용한 월급 환산액 191만 4440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0,992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급은 약 92,000원 인상되었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2,970,000원입니다.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해도 비혼 단신근로자, 1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계비엔 못 미친다고 하네요.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는 208만 4332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91만 4440원 보다 높은 액수입니다.

 

2022 최저임금 참고자료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실제 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차이는 벌어지기 때문에 기초 생활보장제도, 자영업자 지원 등의 다양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순 최저임금의 인상 만으로는 실제 생계비 지출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아래는 최근 연도 별 최저임금 표입니다.

연도 최저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2022 9,160 원 73,280 원 1,914,440 원
2021 8,720 원 69,760 원 1,822,480 원
2020 8,590 원 68,720 원 1,795,310 원
2019 8,350 원 66,800 원 1,745,150 원
2018 7,530 원 60,240 원 1,573,770 원
2017 6,470 원 51,760 원 1,352,230 원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은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 기중 법상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글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정규직 등)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거하는 친족만 일을 하는 사업,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소유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수습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인 1,914,440원의 90%인 1,722,996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링크

 

2022년 최저임금 및 실 수령액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임금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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